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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청사 |
보험기간은 2022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9일까지이며, 보험료는 도봉구가 전액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으로, 도봉구에 등록된 외국인과 도봉구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에 타 지역으로부터 도봉구에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구민안전보험의 세부항목은 감염병(코로나19)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사망 가스 상해후유장해 뺑소니사고 상해사망 뺑소니사고 상해후유장해 무보험차사고 상해사망 무보험차사고 상해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총 10개 항목으로 작년(8개 항목)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한편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를 보장한다. 도봉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이 보장하는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도봉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의 보상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비해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늘리고,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 구민의 실질적인 보험 혜택 범위를 넓혔다. 구민안전보험이 사건 사고로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