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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청사 전경 |
납세의무자는 2022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올해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7~12월)을 일시불로 선납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중구는 외국인 납세자를 배려해 6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몽골어, 독일어)로 된 자동차세 고지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 편의 증진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