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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
세부 내역으로는 교습과정 변경 미신고 3건,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및 가입기준 미달 3건, 소화기 미비치 2건, 피난 안내도 미부착 3건, 제장부 기록 미흡 2건, 명칭변경 미신고 1건이다.
미흡한 부분은 5월 말까지 시정조치 지도하였다. 특히 수강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5건(소화기 비치, 피난 안내도 부착)은 즉각 시정조치를 지시하였고, 이를 확인했다.
서부 관내 평생교육시설 점검대상은 ▲신고한 위치 및 명칭의 일치여부 ▲교육과정편성 운영 및 변경사항 등의 신고 준수 여부 ▲학습비 내역 및 초과징수, 반환기준 준수 여부 ▲평생교육사 배치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화재 등의 시설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6개의 분야로 22개의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송규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평생교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의 점검을 통해 관련법을 잘 준수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