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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의회 김상조 행정보건복지위원장 |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체가 다양하지 않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자동차 발급대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5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6월 23일 경상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