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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방치 자동차 |
점검 대상은 도로ㆍ주택가 등에 1개월 이상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다.
구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이륜차를 포함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계도 및 단속기간을 갖고, 불법자동차 강제처리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서면통보를 통해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안내했다.
12일까지는 자진처리 불응 자동차에 대해 임시이전 및 강제처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