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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
구는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신청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5개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일인 11월 30일까지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으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난해 동대문구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은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올해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동대문구 누리집 동대문소식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업종별로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폐업 등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