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
이날 캠페인에서는 초등학생 등굣길 보행지도와 동시에 12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를 집중 홍보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1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수칙과 더불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