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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시설안전인증 컨설팅단이 학교 전기시설(분전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은 2020년 12월 시행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ㆍ외부의 학생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ㆍ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사업 등이 완료되어 안전이 확보된 학교인 국제고 등 5교(국제고, 팔공초ㆍ중, 연경초, 한실초, 포산초)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025년까지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구시교육청 산하 유ㆍ초ㆍ중ㆍ고 707교와 20개 기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 방법은 교육부 운영기준에 따라 ▲시설안전 ▲실내환경안전 ▲외부환경안전 등 3개 분야 50개 항목에 대해 학교에서 인증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교육부 지정 인증기관의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결과 최우수 등급으로 결정되면 10년, 우수 등급은 5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한다.
교육시설안전인증 사업이 완료된 학교는 안전 성능이 확인되어 학생과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교육청은 타시도와는 달리 사업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ㆍ교육청ㆍ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2025년까지 총 6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