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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이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22. 4. 20.)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