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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전경 |
이번 안전 점검은 1년 이내 인·허가, 신고 및 등록한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학원 현황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현황을 비교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소유자 변경 여부 ▲구조 및 장치 설치 여부 ▲종합보험 가입 및 갱신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정비 명령 등의 시정 조치, 관할 기관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송규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인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의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원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