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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 참석 |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공공택지기획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영향평가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한편, 제1차 공청회는 6.17일 개최되었으나, 아파트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오경두 한국풍수명리철학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18일 환경부 협의를 위해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 98.5%를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허위 분류하여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을 제대로 조사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시 국토교통부와 LH를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된 공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환희 의원은 “역사적으로 정조때 발행된 `춘관통고`에도 언급된 연지는 약 500년동안 보존되었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연지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조선왕릉이 가진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건축과 조경양식의 가치를 인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며 향후 태릉CC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온 박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하였다. 해당 청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 서울시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