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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의회 오영순 의원 발의, ‘남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했으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는 활동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영순 의원은 “민주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이번 조례안이 그 기회를 제공할 제도적 장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후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