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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회-진도군 ‘효율적 인사 운영 업무협약’ 체결 |
지난 27일 제9대 진도군의회와 진도군 민선8기 출범에 맞춰 체결한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이 올해 1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인사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열렸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임용시험 위탁 ▲교육 훈련, 보수, 후생복지 분야 통합운영 등 상호협력의 내용을 담았으며, 필요한 사항은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군과 진도군의회는 인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상호 소통과 화합에 박차를 가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영우 의장(진도군의회)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자치분권의 발전과 함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조직과 인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체결한 이번 협약은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상호 소통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