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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경상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사립유치원 교원 복지 실태조사 실시 △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사업 실시 △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교원복지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향후 경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공립유치원과 함께 유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립유치원 교원은 임금과 복지 등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체계적인 교원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사기 진작 및 교육 생산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3일(월)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