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주광역시청 전경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선물세트 또는 제수용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이었으며, 영업장 비위생적 관리, 위생교육 미실시 등이 적발됐다.
또 점검과 동시에 소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12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변질여부 등 안전관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감시, 수거검사 등을 통해 축산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