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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9월 30일까지 재산세 꼭 납부하세요 |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 앱, 위택스, 지방세입 계좌, ARS 서비스, 가상계좌, 세정과 내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3%)이 추가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탁영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민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