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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카페 방역패스 특별점검 |
12월 9일 ~ 10일 양일간 7개 점검반을 편성해 10개 읍·면 식당카페 900여개소를 대상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시,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미접종자는 1명 가능)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식당·카페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12월 6일부터 식당카페 등에 확대되었으며, 해당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2차 백신접종 후 14일 경과, PCR검사 음성(48시간),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 등을 제시해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방역패스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시행하는 방역수칙인 만큼 위생업소 종사자들께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