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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 |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