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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전경 |
2023년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26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서울지역의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주거비, 물가 상승 및 자녀 교육비,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이는 현재까지 발표된,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 및 광역지자체의 2023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되어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직원이며, 올해 4월 통계자료 기준으로 대상자는 약 5,400여명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 및 급격한 물가 상승과 고용불안정이라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에게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고, 이를 통해 우리 교육청의 공존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