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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내년부터 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 지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등록이 완료된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 130여 명이다.
지원금은 한국 유아와 같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등 총 15만 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 등 총 3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순량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조치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