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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육청, 중대재해 예방 ‧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은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 적용되고,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급 기관의 산업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안전·보건 확보 추진 현황 △교육현장 산업안전보건 관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기관 점검 개선사항 등을 담았다.
충북교육청은 학교장 등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16시간의 법정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장 연찬회‧기관장 회의 등을 통해 산업안전 중요사항을 직접 교육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시설관리‧환경실무사 등의 현업업무종사자에게는 10월~11월에 6시간의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집체교육과 원격교육으로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법정 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 현장에서 시설‧환경을 기획하고, 산업안전보건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실장‧행정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산업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