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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 |
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이 대표 발의한 ‘2021년도 수확기 쌀 생산량 증가 물량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이 15일 제35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됐다.
촉구 건의안은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지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더 이상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에 따라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양곡관리법」에 임의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장격리 요건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내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키라는 내용도 포함하여 담고 있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50만 7천 톤보다 10.7% 증가한 388만 2천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상 소비량 357만 톤 대비 31만 톤을 초과한 것으로 초과 생산율은 약 8%에 달하고 있으며, 80kg 기준 산지 쌀값은 10월 초 22만 7천 212원에서 12월 초 21만 344원으로 1만 5천 원 이상 하락하고 있어 지난 10월 이후 산지 쌀값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생산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며, “초과 생산량이 약 8%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춰진 만큼 정부는 하루속히 쌀 수급 안정 장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0월 전남도의회에서 최명수 의원이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쌀값하락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혜자 의원은 “쌀값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농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