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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
최근에 B사에게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B사가 본인 가게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으니 상호를 바꾸던지, 합의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년전부터 성실하게 운영해온 가게인데, 가게 이름을 지키고 싶습니다!”
* 특허고객상담센터 접수된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
이런 사례처럼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미등록 상호를 상표로 선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 선점 후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 선사용권이 있다면? 침해가 아니다!
타인의 상표출원일보다 내가 먼저 상호를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선사용권자로서 내 상호를 계속 사용 가능(상표법 제99조)
!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경고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모방출원한 경우 등록 거절 사유가 됩니다.
- 본인 상표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출원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부정목적 모방 출원은 등록 거절
- 정당한 상표 사용자 대응 지원
1. 특허청 홈페이지: 피해신고 사례 수집
2. 언론 보도 사례 파악
3. 출원된 상표 데이터 사전 분석하여 모방출원 의심 사례 발굴
특허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제3자 모방출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