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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 |
이용이 편리한 전동킥보드는 짧은 시간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문제로 2020년과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의무 규정과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베터리 안전성 문제, 무단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전동킥보드의 현실이다.
이에 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5년간 14.8배 증가했으며, 부산시의 경우도 5.8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으나 어디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으며, 형식적인 면허인증절차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이용자들이 도로 위로 내몰고, 도로 위 무질하게 방치된 개인형이동장치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방해와 교통사고 유발까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렇게 사고가 폭증한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행정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며, 개인형이동장치가 우리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보관과 대여, 반납 및 소독이 가능한 안전모 대여소 설치, △ 공유업체의 면허인증시스템 보완 및 행정 조치, △무단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시잠금 해제 기능 도입, △ 지역별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부산시에 제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는 편리와 안전에서 분명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나, 뒷북 행정으로 규제만 강화하기보다 시민의 생활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이용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