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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이고 쌓여 큰 결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채 부의장은 지난 21일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원안 가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건의문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실 거주민들이 받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이전 주민에게 국한되어 있어, 지역주민 간 이질감 조성 및 화합 저해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농‧산촌 지자체인구의 신규유입을 가로막는 지역 소멸위기를 자초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표명했다.
이에 군 의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해당 지역에서 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산강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가 원안대로 조속히 가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