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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
깡통전세는 전세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으로, 임대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면서 발생한다.
강동길의원은 지난 11월 2일~3일 시행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가격 하락이나 전세사기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 동별로 전세가율과 동시에 낙찰가율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11월 28일 주택정책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당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보고 강의원은 “깡통전세로 인한 실질적인 보상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가로 보상을 받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가율과 낙찰가율을 매월 각 자치구 동별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해당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예산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