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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발의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12/09 17:22
부모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회)이 발의한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가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중언어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모국어와 현지어인 한국어를 완전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두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함으로써 언어적 상호작용 기회를 갖도록 하고 나아가 두 나라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융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중언어 교육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이중언어교육 교육지원에 필요한 추진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대길 부의장은 ”그동안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환경은 자녀와의 갈등상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부모가 자신있게 모국어를 사용하며 양육하게 되면 자녀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자녀의 지능발달과 학습능력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지어 뿐만 아니라 부모나라의 언어도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현지 생활문화와 모국의 문화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양 문화권에서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요소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고, 이중언어의 재능을 발굴하여 세계화 역량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게 될 수 있다“며 이중언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11월 5일 교육부가 주최한 제10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올해 2월 울산에 정착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워헤드 학생이 짧은 한국적응기간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이중언어를 구사하여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울산에서 참가한 3명의 학생 전원이 입상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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