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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 |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학업, 양육, 주거, 교육 등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영해 의원은 지난해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시행됐고, 올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편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다양한 정책 수립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청, 구·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영해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과 양육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말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아이를 낳아 용기 있게 기르겠다는 청소년부모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열악한 상황이다.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울산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은 12월 14일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16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