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통과! |
임말숙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의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성과를 이루었는데,
특히 그동안 만화․웹툰산업 육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 계약 법률지원, 표준계약서 제작 및 사용 권고,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만화․웹툰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만화․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웹툰 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함으로써 만화․웹툰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5년마다 수립될‘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될‘시행계획’의 이행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임말숙의원은“만화․웹툰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플랫폼이 수도권에 위치함에 따라 관련 중견업체 및 창작자들도 인근에 집적하게 되면서 지역 창작자와 사업자에게는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산업 환경을,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개선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