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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미래정책연구회`, “ ESG 추진현황과 공공부문 대응방안 ” 전문가 초청 특강 |
이번 특강은 미래세대에 중요 자원인 환경을 살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고자 도입된 ESG※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서울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소속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파트너)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이 날 특강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했으며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정책연구회` 소속 시의원들과 `ESG추진 특위` 소속 김혜지, 이희원, 문성호, 정지웅 시의원 그리고 장혁순 시의회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강연에 나선 오지헌 변호사는 ESG의 등장배경, 개념, 주요 이슈, 국내·외 정부 및 기업의 ESG 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2022년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지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이에 공공부문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변호사는 “공공부문의 ESG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의회는 규제보다는 지원 측면에서 접근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나가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참석의원들의 다양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함께 한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ESG의 개념에 대하여 정책 어젠다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라는 점에 동감하고, “향후 정책이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기업 등 ESG 관련 주체가 모여서 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며, 서울시의회가 이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뜻을 모았다.
박상혁`서울미래정책연구회`대표의원은 “오늘 특강을 통해서 ESG에 대한 이해를 더하게 되는 한편,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의 정책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내년에도`서울미래정책연구회`에서는 ‘4차산업혁명’, ‘AI’, ‘자율주행차’ 등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다양한 주제의 정책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