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송군청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각각 9.15%, 7.5%, 5%, 2.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일, 폐차일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된다.
연납신청은 청송군 재무과, 읍·면사무소 전화 및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가 있다.
한편, 청송군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16,368대 중 24%인 3,929대가 연납신청을 통해 9,313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이 많이 되므로,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특히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를 통해 많은 군민이 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