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동시청 |
먼저 귀농 세대의 초기 부담경감을 위한 신규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주택수리비, 농가주택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소규모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택시설의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보조 50%)이다. △ 농가주택 설계비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농가주택 신축시 드는 설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만 원(보조 100%)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안동시 외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에 가족(부부/2인 이상)이 함께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예정)하는 세대주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또한, 영농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정착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동에 2월 4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자격요건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지원내용으로는 △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49농가에 4백만 원씩 지원(사업비 5백만 원 이상) 하며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창업 자금은 가구당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 자금은 가구당 7천5백만 원 한도이다.
안동시는 “고령화와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귀농 귀촌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역민의 화합을 통해 귀농인들의 조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