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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경 전경 |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관심’,‘주의보’,‘경보’단계로 나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완도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관내 주요 항포구 및 위험구역 28개소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을 파출소 전광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연안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월파 및 추락사고 위험이 있는 갯바위, 방파제, 해안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며“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