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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청사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및 종별에 따라 18,000원(5종)부터 67,500원(1종)으로 차등 부과되었으며, 1월 1일 이후 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사업장을 폐업 하더라도 당해 연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2월 3일(1월 31일~2월 2일 공휴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및 지로,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시 가산금(3%)이 발생하며, 또한 소지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관계자는“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