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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동 대전동물보호센터 전경) |
13일 시에 따르면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개인 입양자에게 지난해까지 최대 15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하며 사업량도 360마리에서 400마리로 확대했다.
지원 내용은 입양 후 6개월까지 입양 동물의 질병 진단비와 치료비,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등이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하나은행과 대한적십사자의 협력으로 대전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시민은 사료, 간식, 패드 등 반려동물 필수품으로 구성한 5만 원 상당의 선물 꾸러미를 지원받는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유기동물을 입양해 사랑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시민들께서는 구입 보다는 입양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