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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대상자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로 2022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