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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설맞이‘가짜 한우’잡으러 갑니다. |
최근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최대 20만원까지 확대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판매 축산물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물용·제수용 축산물에 대해 한우확인검사 및 DNA동일성검사와 더불어 식중독균검사, 성분규격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한우확인검사와 DNA동일성검사는 첨단 장비로 한우 고유의 유전자 마커를 구분해 한우 여부 및 개체식별번호 동일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법이며 특히, DNA동일성검사는 원산지 둔갑 행위뿐 아니라 등급이 낮은 한우고기를 혼합해 고가의 한우로 허위 표시․판매하는 등급 둔갑 행위도 잡아낼 수 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1,870여건의 한우확인검사와 DNA동일성검사에서 40건의 불합격 한우를 색출하여 불법 축산물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아울러, 온라인 판매 축산물가공품 중 떡국용 식육추출가공품, 막창 등 즉석조리 가공품 중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살균제품의 경우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 등 식중독균 검사를 시행하고, 가열 후 섭취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보존료, 발색제, 타르색소 등 성분규격검사 등을 중점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구·군 의뢰제품이나 식육판매업소와 대형마트 등에서 직접 수거한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에는 신속히 해당 기관에 통보해 판매 및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도주양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축산물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축산물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 축산물에 대해서도 중점검사를 강화해 시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