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암군청 |
최근 관내 외국인 집단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사적 모임 제한(4인), 영업시간준수, 유흥시설 영업주·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실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방역취약시설의 진단검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위생업소에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를 배부하여 감염을 최소화하고 추가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한다.
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미미한 감기증상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