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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경상북도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 |
본 조례안은 도민들이 의료취약시간대에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약국 운영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상북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어려웠다.
본 조례에는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미애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북 도내 공공심야약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의료취약시간대에도 도민들이 약국을 통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