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광역시의회 이영애 의원(문화복지위원회) |
이영애 의원은 “영유아 및 아동의 올바른 성장 발달과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더욱 근무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장이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대상을 차상위·한부모·다문화·다자녀·장애인 가정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조항도 담았다.
또, ▲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 차량 안전관리, 급식관리,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도 세밀히 살펴 반영하였다.
이영애 의원은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안심보육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대구시 보육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