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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청 전경 |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지역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로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을 운영하는 제도다. 22개 시군에서 67명의 세무사가 지역별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실제 목포에 사는 A 씨는 사업자 등록법·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문의, 상담을 통해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했다. 장흥에 사는 B 씨는 돌아가신 부친 소유의 농지 양도소득세 상담을 통해 300만 원을 절세했다. 이처럼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도민의 어렵고 복잡한 세금 고민을 들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21년 한 해 무료 세무 상담실적은 코로나19 확산세에도 1천375건에 달해 세금에 대한 도민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전남도는 올해도 전화, 메일 등 비대면 방식과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등 대면 방식을 함께해 도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세무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해 2020년부터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6명의 변호사·세무사가 활동 중이다.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 등 절차가 복잡한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청구·신청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개인으로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 원 이하 등 영세 납세자다. 앞으로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제도를 잘 모르는 도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남도 누리집, 각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전화·팩스 및 대면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능기부로 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에 적극 나서는 마을세무사·선정대리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시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