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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인권위원회 회의 종료 후 기념촬영 |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을 자문하는 외부 통제기구로서 총 15명의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경찰 수사의 인권 관련 제도, 정책 수립 등 인권 중심 수사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었다.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은 “수사의 핵심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해양경찰 수사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