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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환경관리 사각지대 치과기공소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
치과기공소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 가공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없이 운영하는 등 행정기관 관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경기도에서 치과기공소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기획수사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4월부터 1달간 관내 치과기공소 36개소에 대해 치과기공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했다.
금회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 시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포함 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도 함께 실시하며, 점검 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공공수역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환경관리 사각지대인 치과기공소가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