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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이날 심사한 조례안 22건 중 19건이 원안 가결됐고, 2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1건은 보류됐다. 또한 동의안 8건과 변경안 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임채성 의원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련 지원사업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현미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계기로 한 스포츠‧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회의 유치 및 추진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유인호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거주기준을 완화하고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5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충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원석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
상병헌 의원은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시 문화예술 발전을 뒷받침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대상과 신청기준 등을 마련했다.
박란희 의원은`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과 공개방법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지난 제81회 임시회에 보류됐던 ‘문화재단의 문화관광재단 전환’ 관련 내용을 담은`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개정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을 규칙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칙의 시행 시기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을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위원 임기 조정,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및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임채성 위원장은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설명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6월 15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