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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114개 병원으로 확대

조양덕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4/02/27 19:47 수정 2024.02.27 19:48
동물보호자, 필수진료(기초검진 등)는 최대 1만원?선택진료 20만원 초과분만 부담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0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 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시범운영 후 2022년 1,388마리, 20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보다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 및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하여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천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 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 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 및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 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선택진료 비용의 20만 원 초과분은 보호자 부담)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사업”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선진 반려문화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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