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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 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및 지자체 전광판,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을 이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기상예보에 따르면 연휴 기간 3일까지 동해남부 해상에 최대 4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해상특보는 해제되더라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너울이 연안까지 도달하므로 방파제 출입을 삼가하고 낚시 등 레저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