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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안영동 등 개발제한구역(A=27.64㎢) 내 ▲대형건축물 및 시설의 무단 신?증축 등 위반행위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작업장?사무실?주택 등으로의 불법 용도변경 ▲물건적치, 성?절토, 묘지조성 등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계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와 벌칙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며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전 안내와 철저한 점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중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해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