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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주특별법 제43조제4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인씩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6명을 포함하여 7명을 인사청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024년 3월 12일,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