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6월 18일 – 나는부모다협회와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PJI)는 서울 강서구 크리에이터미디어콤플렉스에서 '미국 정부와 아동학대 그리고 법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아동보호 시스템과 법률을 소개하고, 한국의 아동보호 제도와 비교하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협회 소개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태평양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PJI) 한국부 대표인 주성철 목사(Rev. Randy Sung Ju)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아동보호 제도와 관련 법률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과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나는부모다협회는 개회사를 통해 2020년 협회 설립 이후 아동보호기관의 분리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법 개정 이후에도 민간 아동보호기관이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의 재결합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주성철 목사는 미국의 아동보호 시스템(CPS)은 과거 대규모 고아원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위탁가정(Foster Care) 중심으로 전환됐으며, 대부분의 보호 아동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받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인척 위탁(Kinship Care)과 일반 위탁가정이 미국 보호체계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주 목사는 미국 연방 통계를 인용하며, 아동이 보호 체계에 편입되는 가장 큰 사유는 신체적 학대보다 방임(Neglect)이며, 부모의 약물 중독 문제가 그다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신체적 학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미국 정부의 통계를 소개하며, 아동학대 문제를 이해할 때 실제 통계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약물중독 부모를 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과 법원의 감독 아래 가족 재결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능한 경우 원가정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가족의 권리와 적법절차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목사는 미국에서도 아동보호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 권한과 부모의 양육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시민사회와 법률단체들이 부모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과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고아권익연대와 몽테뉴해외입양연대를 비롯해 선교단체, 학부모단체, 법조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함께해 미국 아동보호 제도와 관련 법률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나는부모다협회는 이번 세미나가 미국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 제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아동의 안전과 부모의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 강연 영상은 27일(오늘) 나는부모다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협회는 현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도 미국의 아동보호 제도와 관련 법률에 대한 강연 내용을 시청할 수 있도록 세미나 전 과정을 영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상제작은 픽셀플로우가 담당하였다.
[뉴스비타민=이승리 기자] victoryle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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