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치마에는 부부가 가정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출산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축하선물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1명만 관내 주소로 되어 있으면 배부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이미 혼인신고한 부부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작지만 의미있는 선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행복도를 높이고 가족 친화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